윤석헌 금감원장 “시간 걸리면 30일에 다시 개최”…징계수위 놓고 금감원-은행-투자자 갈등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면 30일에 (제재심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이 늦춰짐에 따라 우리·하나금융지주에는 긴장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나눔 활동 행사를 진행한 뒤 DLF 제재심에 관한 기자의 질문이 이같이 대답했다.

이에 DLF사태를 둘러싸고 은행권 CEO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하나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 결론 또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또 “제1차 DLF 제재심 결과를 보고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6일 개최된 제1차 DLF 제재심은 금감원과 은행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11시간 끝에 종료됐지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금감원에서는 제2차 DLF 제재심이 개최될 전망이다.

DLF 제재심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를 사전 통보했기에 징계수위 확정을 두고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만일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돼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은행권의 남은 운명이 달린 가운데, 이들 경영진이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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