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연체정보 공유 후 3개월 내 상환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분류

갭투자를 막기위해 전세대출 연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사진은 은행창구/뉴시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앞으로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돼 사실상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갭투자자를 막기 위해 이들의 손발을 묶는 조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갭투자가 아닌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정보가 등록 후 공유되는, 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만일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것이다. 여기서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포함한 기간이다.

만일 갭투자를 하려다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연체자로 등록되면 우량 차주도 신용등급이 7∼8등급까지 뚝 떨어진다"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불이익은 이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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