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아름 기자] 지난해 1월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긴혐 의로 고발된 조운호 스킨푸드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대표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배임,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여원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 변호인 측은 "말과 관련한 배임 부분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대표를 고소한 스킨푸드 피해 가맹점주들도 방청석에 모습을 보였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맹점주 서모씨는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서씨는 “4년 넘게 매장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쉬었다”며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회사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직도 대출을 갚고 있다”며 울먹였다.

조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2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