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22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날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될 수 있고 설령 구속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연임가도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퇴진하는 비운을 맞을 수도 있다. 

조 회장이 연임을 순조롭게 출발하자면 금고형이상의 벌을 받지 않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이 때 비로소 조회장은 연임문제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안정된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장 자녀 명단 등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의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18일 공판에서 "채용비리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위다"라고 지적하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관건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다. 이 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전례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은 지난 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조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신한금융은 미증유의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다. 신한금융은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할 수 없게된데 따른 경영공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 

물론 조 회장이 이미 연임을 결정지은 만큼, 법정 구속 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 회장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연임은 고사하고 퇴진론에 몰릴 것을 보인다.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조 회장이 당장 퇴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문제와 관련, 지난 해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적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따졌으며 법정 구속 등 유고 시 대표이사 해임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 회추위에 채용비리 재판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만우 위원장은 금감원의 주문에 “(면접에서) 법적 리스크는 오늘 질문 사항이 아니었다”며,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별도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법정구속’ 등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등 승계체제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검토로 이 문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인물에 대해선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나, 신한금융 내부에선 이를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연임이 확정된 조 회장에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는 회장자격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선고 확정을 기다릴 경우 사실상 조 회장의 회장 임기가 다할 공산이 커서 1심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란은 커질 수 있다. 또한 조 회장 경쟁세력은 이를 빌미로 수면하에서 조 회장의 연임은 결코 안된다는 퇴진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 조 회장으로서는 이날 선고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연임가도가 순탄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날의 1심선고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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