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등 고정 연장근로자, 통상임금 늘어날 전망 …근로자에 유리하게 판례변경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버스회사처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업무 특성상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일 8시간)에 더해 고정적으로 연장·야간근로를 하기로 약정하는 버스·택시 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서비스업·제조업 종사자 등의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효력을 갖게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중부고속 퇴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할 때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1시간을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가산율(1.5배)을 고려해 1.5시간 일한 것으로 판단는데 대법원은 이번에 실제 일한 1시간만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이 판결은 지급받은 금액 대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유리해진다. 즉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물론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보자. 기존 판례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것 같으면 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일해 10만원의 고정수당이 발생했다면 2시간에 1.5배를 곱한 3시간에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더하면 모두 11시간을 근무하게 시간급은 10만원을 11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은 9090원에 이른다.

그러나 새로 바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 같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 원에 달해 기존보다 1천원 정도가 더 많아진다.

대법관들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 판례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낸 버스기사들은 새 판례가 적용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게 돼 일당액 등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통해 연장·야간근로를 고정적으로 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임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원고노동자들이 청구금액을 새 판례에 따라 변경하는 사례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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