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연임이 어려운 상황이나 금융위가 제재안 주총이후 의결 땐 기사회생 가능성
우리·하나금융, 오는 3월 주총까지 손 회장과 함 부회장 경영권 방어위한 총력태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후폭풍이 은행권을 강타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 하나금융 부회장이 DLF사태로 인한 중징계를 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임 불가 위기에 놓이면서 경영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 지을 최대 변수는 금융위의 이번 제재안에 대한 ‘의결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DLF 제재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처분을 내렸다.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제재심은 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가하는 중징계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와 달리 기관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는 당초 3개월 업무정지 수준으로 징계안을 구상했지만 징계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이상 현재로서는 연임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금융위의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제재심 결과를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대로 확정하면 금융위의 의결이후 중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가 오는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주총) 이전에 징계안을 확정할 경우 손 회장은 연임이 징계안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다. 만일 금융위가 3월 주총 이후 징계안을 확정하면 손 회장은 구사일상으로 연임이 가능해진다.

손 회장과 더불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 부회장 또한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르기 어려워졌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나 승승장구 하던 행보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지을 또 다른 변수는 DLF사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현행법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이 근거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은행들은 경영진이 DLF 판매 관련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가 터진 뒤 신속한 자율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투자손실 배상 대상 고객 661명 중 466명(70%)과 합의를 마쳤다.

현재 리스크관리 실패로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DLF사태 이후 신속한 자율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점 등을 반영해 선처를 호소했다.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자율배상 대상 고객 661명 중 466명(70%)과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금감원은 DLF사태가 은행들의 부실한 리스트관리에서 비롯된 만큼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나 DLF대책위 등의 투자자들의 경영진 중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금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하나·우리은행이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경영진의 중징계 방어에는 실패한 셈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징계안대로 물러날 경우 경영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연임 및 승진할 길은 남아 있어 속단할 수는 없다. 아직 금융위를 통한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고, 금감원에 제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중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시간을 벌 수 있다. 손 회장의 경우 주총까지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주총에서 연임을 의결하면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정권을 가진 윤 원장이 최근 “제재심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오는 3월 24일 예정된 주총때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총까지 남은 50일간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하나금융 또한 함 후보의 연임 탈락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후보를 찾아야한다.

전날 제재심 결정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앞날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우리·하나 은행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업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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