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의결안 결제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은 연임에 제한을 받게 되고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은행장 출마 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제재심은 당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은행법상 경영진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이르면 제재심 징계안을 의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금감원장의 의결안 결제로 사실상 중징계가 확정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 않아 향후 거취와 관련한 결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