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고시 오늘부터 시행…"폭리·탈세 등 강력 추적·근절"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차단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량'의 기준은 수량 1000개, 금액 2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통상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정을 단축했다.
 
더불어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의 인원을 180명으로 늘려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 명령, 사법 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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