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G20 재무장관 회의 상정,연말까지 최종 방안 마련..국내 구글서 세급받으려다 해외에 더 토해낼수도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선진국들이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가 디지털 세를 부과할 경우 받는 세금보다 해외에 내는 세금이 더 많아 국익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ECD와 G20이 전 세계 100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의 대부분이 소비자에 전가돼 소비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정보기술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국경을 초월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데서 구글세 부과문제가 제기됐다. 
 
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을 영업하는 곳마다 두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진다. 해당 국가에 영업장이 없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과세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며 영업장의 위치에 관련 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말 열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대책(BEPS) IF(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취지에 합의했다. 다음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 사안을 정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제 전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낼지, 걷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을 두고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여러 번 발표한 내용처럼 아직 특정 기업의 어떤 사업 부문에서 얼마를 과세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내는 세금도 있지만 외국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도 있어 '이중과세' 우려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의 예외가 너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넷플릭스 코리아를 비롯해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한국 지사를 운영 중인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유럽 기준처럼 전 세계 매출과 자국 내 매출에 따른 세율을 검토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최근 스마트폰·자동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제조기업까지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글로벌 온라인사업자를 보유한 미국이 제조업 기업까지 디지털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통합접근법'으로 이 안건이 확정될 경우 해외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 LG전자 ,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도 진출한 국가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은 올해 안에 합의된 디지털세 기준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김재환 정책실장은 "당초 국내에서 논의된 디지털세의 경우 해외 온라인 사업자들이 자국에서 내는 법인세와 별개로 서비스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내 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해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까지 얽혀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포털이나 콘텐츠 스타트업 등 국내 CP들이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 지적에 대해 검토 중이다. 
 
업계관계자는 "구글에게서 세금 뜯어내려다가 전세계를 상대로 큰 돈을 구글세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구글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영업 이익에 관계 없이 매출액에 대해 내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원래 10%의 부가가치세 외에는 무관세인 디지털 서비스에 추가로 3%의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13%의 부가가치세를 내게되는 셈이라 구글의 막대한 이익에 과세한다는 본래 명분은 사라지고 최종 한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OECD는 올해 말까지 합의문을 만들고, 내년 이후 규범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다자간 조약을 통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각국 세법 및 양자조약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도입은 2~3년 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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