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 94건 적발…대출과정서 규정위반과 유용여부 집중 검사 방침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에 기업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대출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된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1333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수상한 자금흐름이 의심되는 사례는 1203건에 달했다. 이 중 대출 규정을 위반 의심사례는 94건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시중은행과 상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A씨는 B상호금융조합과 C시중은행에서 법인사업대출을 받아 법인 명의로 개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들 금융사가 A씨에 제공한 불법대출금은 19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A씨와 해당 금융사를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 용도 외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의심되는 거래를 적출해내고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 규정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당 차주에게는 대출자금 회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출규정을 위반은 은행과 상호협동조합 등에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자금거래와 관련한 집중조사를 한층 강화, 불법행위와 이상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상설조사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진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으로 대출금리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은행권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대출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위반 사례를 적발해 대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반 행위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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