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온라인쇼핑몰서 마스크 구매 취소 민원 하루에도 수백건
공정위, 쿠팡·지마켓 등에 조사관 투입해 폭리사업자 등 조사중

모두 일시품절인 마스크 /사진=쿠팡 캡처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가격을 10배 이상 뻥튀기 하는 '꼼수사업자' 까지 등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상위 4개 온라인쇼핑몰(쿠팡, G마켓, 위메프, 티몬)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온라인몰에서 구매했다 품절 및 재고 없음을 이유를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당했다는 민원이 설 명절 이후 하루에도 수백건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배송중'으로 표시돼 정상구매가 된 걸로 안심했다가 취소 문자메시지만 받아 황당하다는 소비자도 부지기수다. 3번, 4번 구매시도했다 모두 실패했다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30일 오후 정부가 나서 가격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히자 태세를 전환했다.
 
마스크·손 세정제 등 품목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이 이뤄지면 강력한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엄포 수준에 그쳐 결국 공정위가 기습 현장조사에 나선것이다.
 
현장에 나간 공정위 조사관은 총 1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쿠팡 등이 온라인거래로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현장 조사단은 온라인쇼핑몰의 일부 판매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을 악용,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속인 후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점검 대상이다.
 
지난 4일 정부합동점검반은 중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이 이런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유사 불공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하루 만에 대대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전사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즉시 알리고 3일 내 환불해줘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한 주문은 '청약'이기 때문이다. 청약은 계약 성립을 목표로 한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는다.  온라인쇼핑몰이 실제로 마스크가 품절 됐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거부하더라도 '3일 내 환불' 등 의무를 지킨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 것. 다만 품절이 아님에도 가격을 높이기 위해 사실을 속인다면 위법이다.
 
이번 조사로 전사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드러난 기업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기업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온라인쇼핑몰로 추가 조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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