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효능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수치로 확실히 검증돼야” 강조
과장광고 아니라고 답변한 식약처, 우루사 허위과장광고 처벌 불가피

사진=우루사 TV 광고 캡쳐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대웅제약의 피로회복제 '우루사'가 과장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법원이 우루사광고를 과장광고로 판결한 만큼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에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대웅제약의 과장광고에 제제조치를 취할지는지가 주목된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식약처에 우루사의 허위 과장광고를 엄정처벌해야 한다는 민원을 식약처에 제기했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대웅제약이 심의대로 광고해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우루사의 간기능개선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바른 의료연구소가 대웅제약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제대로 검증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사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광고가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광고가 한창 진행중인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 감사원에도 감사를 신청했다.감사원은 이 의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감사원의  판단이 우루사의 효능이나 판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 연구소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루사의 간수치개선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증이 입증돼야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과연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우루사의 어느 정도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인정한다.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간기능 개선 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함량이 낮은 일반약에서의 간수치 개선효과는 임상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각종 간 질환에 일반의약품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우루사는 일반약으로써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의 함량이 큰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성분을 600mg 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많다”고 밝혔다.

또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인체마다 그 성분을 받아들이는 효과는 다르다”며 “일단 평소 같은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루사는 수치로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른연구소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우루사를 8주 복용한 환자군에서 간수치 개선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광고한 것은 아주 심각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한 논문을 인용해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라고 광고했었다.

이 연구소는 식약처가 우루사 연질캡슐에 허가한 효능∙효과는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다음 증상의 개선: 육체피로, 전신권태 뿐인데 대웅제약이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는 광고는 심각한 거짓 광고라고 꼬집었다.

효능논란 뿐아니라 식약처가 대웅제약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는지가 주목된다.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그동안 문제없다는 결론이 뒤집힌 마당에 식약처는 어떤 식으로든 우루사 과장광고 문제를 재논의해야 할 것을 보인다.

연구소는 지난해 식약처에 우루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대웅제약이 우루사연질캡슐의 허가받은 효능∙효과에 한해 사전에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심의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으니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연구소는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한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심의는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광고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과장광고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에도 광고심의를 받고 받은 대로 광고하면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조항은 전혀 없다"며 "연구소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가 우루사 TV 광고를 심의하여 승인해준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어떻든 식약처가 대웅제약 과장 광고문제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당국이 직무유기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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