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봉 이유로 환불 거부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한 것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안내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월요신문=이아름 기자] 공정위는 제품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인 신세계(SSG닷컴)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제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SSG닷컴은 환불 거부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신세계로부터 분사한 법인이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신세계 본사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6월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겉에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마켓이나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을 판매하며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때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청약철회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내용을 확인하고자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엔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오히려 소비자법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방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