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안전하다' 말 믿고 투자했는데 신영증권 초고위험상품 속이고 판매해 '분통'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 피해규모가 일파만파 확산되며 금융권 전반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신영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가 안전한 상품이라 속이는 등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6일 라임자산운용투자자모임 등에 따르면 신영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의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가입 당시 위험성 미고지와 가입설명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신영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의 '라임 새턴시리즈'에 3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메자닌 증권 등에 50%이상을 투자하는 초고위험성 사모펀드였지만 가입당시 설명은 달랐다. 

메자닌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가입당시 신영증권 담당PB가 "채권인데 주식시황이 좋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덤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메자닌 상품이고 담보를 설정해놓아서 회사가 망해도 원금의 손실이 없는 상품"이라며 위험성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모펀드 투자는 처음이었지만 담당PB와 신영증권을 소액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며 "퇴직금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등을 CMA에 두기는 아까워 정기예금보다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상품을 찾는다고 말하니 담당 PB는 라임 펀드가 채권에 투자하는 안정형 사모펀드라며 가입을 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가입 당시 이 상품이 초위험성 상품이라는 걸 들었거나 해당 내용이 적힌 설명서를 봤다면 가입을 안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영증권 측이 A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건 지난해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한 뒤였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해당 설명서에는 A씨와 판매사의 서명란이 비어있었다.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받았다며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영증권의 라임자산 사모펀드 판매과정에서 설명서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건 A씨 뿐만이 아니다. 일부 다른 투자자들 또한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설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영증권 측은 "상품가입 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서에는 상품의 설명내용에 관한 고객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며 "설명서를 받았는 지 고객이 직접 서명하도록 되어있어 A씨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품의 내용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제보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명서에는 TRS거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해당 공란은 서명난이 아닌 영업사원이 고객과 상담할 때 영업사원 작성용"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 B씨 또한 "새턴시리즈 중 하나는 가입 당시 설명서를 받았지만, TRS거래에 대한 설명은 인지하지 못했으며 또 다른 새턴시리즈 상품은 작년 11월에 제가 요청하자 뒤늦게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두 개의 새턴시리에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 설명서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초에 요청해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신영증권이 "가입 시에는 이런 위험 고지 없이 라임의 수익률 그래프 등을 보여주며 메자닌상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만 했다"며 "안전한 채권형인데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상품으로, 메자닌을 통해 안정적 수입과 롱숏을 통한 플러스알파수익률을 낼 거라는 설명으로 가입을 권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 시에 전환사채 10개 정도에 분산 투자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회사만 안 망하면 채권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손해날 일은 없다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PB들은 라임자산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헤지펀드업계 1위 운용사의 상품이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다수의 대형금융기관에서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초기 구성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실한 리스크관리가 피해를 자처한 셈이다.

가입당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PB들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친절한 투자설명서도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복잡한 상품구조를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위험성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씨 등이 피해를 호소하는 새턴시리즈는 환매가 중단된 펀드로 앞서 환매가 중단된 '테티스2호'에 편입돼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의 상품 구조는 소수의 특정 펀드를 모(母)펀드로 설정한 후 재간접 투자 방식을 다양하게 조합한 다수의 자(子)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금액을 키우기는 쉽지만 반대로 부실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테티스 2호에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턴시리즈 등의 자펀드로 피해 규모가 확산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의원실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29명에게 646억원의 라임자산 펀드를 판매했다. 다른 판매사들로는 우리은행이 1448명(계좌 수 기준)에게 3259억원으로 판매규모가 가장 컸고, 신한금융투자(301명·1249억원), KEB하나은행(385명·959억원)순이다. 

문제는 신영증권을 포함한 대부분 판매사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영증권 관계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논의중"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이 같은 금융사고 발생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공모펀드와 달리 적정성규제 등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사모는 통상 규제를 피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적용되는 것 중 설명의무를 들 수 있는데,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라임자산의 펀드를 취급했던 판매사가 18곳에 달하는 만큼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