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집… 2월 중에 입주신청하면 3월부터 입주 가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모두 합쳐 2만7968가구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된다.  

1차 입주자 모집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총 6968가구 ▲전세임대주택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로 나눠진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들이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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