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동광제약의 높은 판매관리비에 의한 세금탈루 여부 집중조사
중견 제약사, 판매대행업체 지급수수료 일부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드러날 수 있어 긴장

[월요신문=박민우 기자] 최근 국세청의 동광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판매대행업체(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의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을  쌍벌제 적용 등으로 강력히 규제하자 비상장 제약사를 중심으로 상당수 제약업체들이 판매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 왔다.

이번 동광제약 세무조사에서 상당수 제약사들의 음성적이고 우회적인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광제약은 세무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동광제약 뿐만 아니라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약품판매비중이 높은 상당수 중견제약사들이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6일 세무당국과 제약업계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중견제약사 동광제약에 대해 정기 법인세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비자금 조성 등 탈세 제보 등에 대해서는 조사4국 정예 조사요원을 투입해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캔다.
 
국세청은 이번 동광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약품의 ‘매출할인’ 관련 장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시서저널이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매출할인이란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외상 매출을 약정기일 내 지급받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이 때 발생하는 이익이 리베이트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동광제약의 판매촉진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광제약의 판관비가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보도를 보면 이 회사의 2011년 판관비 비율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51.1%에 달했다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듬해인 2012년엔 47.9%로 비율이 줄었다. 그 이듬해엔 53.3%로 되레 규제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그 해 77개 비상장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평균 31.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이  통상 판관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동광제약은 판매관리비 중 판매촉진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 매출액의 14.5%인 176억4300만원을 판매촉진비(판매수수료)로 지출했다. 같은 해 매출은 전년보다 16.1% 늘어난 1216억7500만 원에 달했다.

제약업계는 매출할인을 불법 리베이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을 우려한다. 매출할인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의 거래습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제약사 판매대행을 하는 도매업체들이 매출할인으로 얻은 수익을 리베이트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8년 2월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언급하며 매출할인도 공급내역에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영향으로 제약사들은 그간 의료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방식을, 매출할인과 같은 우회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도 "CSO 영업은 물건(의약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는 형태로 진행되는가 하면 매출액의 30~50%를 마진(판매·판촉수수료)으로 CSO에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 상당부분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상장기업 CEO는 "모든 CSO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10~20% 내외 정도인데 매출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판촉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것은 CSO에 그만큼 고마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업계 차원의 CSO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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