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아빠찬스' 지목…'공소권 없음' 사건 종료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남대병원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다른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남대학교병원 전 사무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광주 동구 한 야산에서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연관된 수사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들·조카·아들 전 여자친구 등의 채용비리 의혹과 또다른 간부 아들 채용에서 불거진 '품앗이 채용'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채용비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전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고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보직 사퇴했으며 교육부는 지난 1월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임용취소 2명,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만, A씨 이외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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