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개질의 통해 보상기준 마련이나 절차공개 통해 5G서비스 불편 고통 해결 촉구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알 광화문 KT빌딩에서 방통위 과기부와 KT에 ‘불통 5G’ 보상현황을 공개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5G가입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서비스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계약해지 등의 '5G불통'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이 보상기준이나 공개된 절차도 없이  0원 부터 32만 원까지 ‘제멋대로 보상’을 해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본부는 이에 따라 5일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KT에 ‘5G 먹통현상’ 보상현황을 공개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질의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5G 먹통현상’과 관련하여 0원에서 32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보상제안을 받았다는 피해시민들의 제보내용을 공개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5G 가입자들이 불통문제로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며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나 공개된 절차도 없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현실은 너무 부당하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5G불통이 지속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보상기준이 멋대로라는 점이다. 실제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5G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이 5G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로인해  상용화 10개월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통 5G로 인한 소비자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5G 가입자가 500만에 가까워졌지만 이통3사와 과기부는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라’ 등의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과기부와 방통위가  ‘5G 먹통’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 한번 진행하지 않는 등 주관부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만족도’를 비롯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불편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 이통3사의 보상 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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