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살해 후 현금 8만원 빼앗아 도주…법원 "잔혹한 범행, 무기한 사회 격리 필요"

5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년여성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2시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58세·여)씨의 양손을 묶고 목 졸라 기절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B씨가 깨어나려하자 재차 목을 졸라 살해 했고, 현금 8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모텔을 빠져나와 서울로 도주했지만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의 양손을 줄로 묶은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에거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은 데 그치지 않고 성폭행 후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살해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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