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송환되면 '정치적 박해' 등 윤씨 주장 대부분 기각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 아니다"며 한국송환 결정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은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최순실(최서원 개명)의 독일 도피 등을 도우며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윤영식) 씨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재판부가 한국송환을 결정,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노르트홀란트주 법원은 10일 (현지시간) "나는 결백하고 석방돼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위해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윤 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윤 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체포영장의 진본 여부가 불확실하다' '한국에서 전문가를 불러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등 윤 씨의 주장 모두 기각됐다.  

네덜란드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윤 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윤 씨는 최순실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춘 뒤 지난해 5월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현지 헌병에 검거돼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 왔다. 

윤 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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