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외 둘째, 셋째 출생 1년 안에 사망
셋째는 출생신고도 안해

20대 부모의 자녀 2명 방임치사 사건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진=월요신문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20대 부부가 출산한 자녀 3명 중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남은 1명 마저 장기간 방임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이들 부부는 가장 먼저 사망한 둘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아동수당을 수년간 챙겼고, 이어 사망한 셋째는 출생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원주의 한 모텔과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2015년 첫째 아들 C(5)군을 출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C군의 여동생은 부모의 방임 속에 그해 가을 사망했다.

이들은 C군과 둘째 딸을 원룸에 둔 채 자주 집을 비워 방임·학대했고, 둘째 딸 사망 이후 2018년 늦여름 C군의 남동생을 출산했으나 셋째아들 마저 작년 여름 사망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사망한 셋째 아들의 경우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해온 이들 부부는 매월 20만∼40만원 가량 지급되는 C군과 둘째 딸의 양육·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C군의 여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둘째 딸의 아동수당을 신청해 수년간 받아 챙겼다. 둘째 딸 사망 이후 3년간 이들이 챙긴 아동수당은 총 700여만원 상당이다. 

A씨 부부의 충격적인 자녀 2명 방임치사 사건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시한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C군의 소재 확인에 나선 해당 지자체는 C군의 방임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 신고된 둘째의 소재를 추궁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둘째의 사망과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셋째의 존재까지 확인하고 A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암매장된 영아 2명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 부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남편만 구속되고 아내의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의 재신청에 아내 역시 지난 10일구속됐다.

한편, 부모의 구속으로 홀로 남겨진 C군은 아동보호 위탁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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