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내부감사 통해 적발 뒤 금감원에 보고 조치해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현대해상이 내부감사를 통해 고객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 A씨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2일 현대해상은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가 지난 2017년 10월 11일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절차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뒤 금감원에 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 절차에 따라 퇴사조치됐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유용한 A씨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금감원측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대리 서명을 통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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