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
벌금 100억·추징금 약 122억7000만원

대법원은 12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불법 주식거래·투자 유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희진씨는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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