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임상적 효과 없다”, 당국에 판매중단·허가취소 촉구
식약처, 과징금 부과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제품 버젓이 판매중

한독 ‘수버네이드’/사진=한독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잘못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한독약품의 ‘수버네이드’에 대해 의료단체가 당국에 광고중지, 판매중단,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쳐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해당 제품은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12일 의료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한독은 ‘수버네이드’ 광고에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문구를 포함시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독약품은 ‘수버네이드’를 마치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한독이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후,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연구소의 감사 제보에 의해 감사원은 2019년 4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 12월 1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가 한독약품에 내린 처분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식약청 홈페이지에 한독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데다, 현행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식약처에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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