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DLF 행장 중징계 놓고 상반된 시각…금융위는 제재 과하다며 은행권 손 들어줘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면서 행장 징계를 앞두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징계안을 상정해 각각의 과태료를 190억원과 16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을 부과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 또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의결하면서 금융위의 선택에 모든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금융위의 의결 여부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진 손 회장과, 차기 회장 출마가 불발된 함 부회장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 결과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각각 다른 시각을 보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주장한 것과 달리 금융위는 제재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증선위가 우리은행에 40억원, 하나은행에 100억원씩 대폭 깎아주면서 DLF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이번 과태료 하향 조정을 통해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내린 중징계가 금융위서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증선위는 과태료를 이에 대해 앞서 금감원 제재심이 단순한 불완전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책정한 것을 고려해 은행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문자로 전송한 광고가 과태료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광고 전송을 건별 불완전판매 사안으로 봐야 하는 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은행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위한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고려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제재심 전까지 자율배상 대상 고객의 70%와 합의를 마쳤다. 이들에게 지급된 배상액은 267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은 배상과 관련해 1천600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해 둔 상태지만 우리은행에 비해 배상절차가 더딘 상태다.

반면 제재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며 금융위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한 것”이라며 “과태료의 실효성을 강조했던 금융위가 어떤 배경에서 경감했는지 모르겠다”며 금융위 증선위의 재산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 누락과정의 고의성, 우리은행은 광고문자 송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의를 했다”며 “과태료의 경우 기계적으로 따져 금액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1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과태료가 다소 경감됐지만, 현 수준으로도 은행권에 충분한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에 대한 안건과 동시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달 4일까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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