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 70여일 임금 한푼 못 받아 고통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
회사 측 “하청 설비업체가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다" 사고와 무관 해명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한 대형건설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잦은 임금체불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모 건설 하청 노동자 29명의 체불임금과 불법파견, 중간착취 배제 위반 등을 전북 익산노동지청에 지난 11일 집단 진정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4일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A모(45) 씨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29명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함께 체불임금도 청구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3일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간데 이어 동료들과 체불임금 받을 방법을 위해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원청 물량을 하청 받는 협력업체의 하청기업에 소속돼 1월 말까지 작업을 했지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9명의 노동자는 원청사를 포함해 snp중공업과 성진유니텍, 정현이엔씨, 성화기업 5개 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후 익산노동지청과에 "현재 원청에서 하청에 남아 있는 공사비가 있다면 원청사가 접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전문건설업체도 아닌 일반 업체가 도급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현장에 나가서 불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생긴 곳은 충남 서천군 서면에서 모 건설사가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 논란에 대해 이 건설사는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 곳 현장과 관련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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