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2.54%)·영통구(2.24%)·팔달구(2.15%), 용인 수지구(1.05%)·기흥구(0.68%) 상승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조치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용인·성남 지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한국감정원 '2020년 2월2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라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수원 권선구(2.54%)·영통구(2.24%)·팔달구(2.15%)와 용인 수지구(1.05%)·기흥구(0.68%) 등 남부 지역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구리도 금주 0.65% 올라 급등 지역에 합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1일 신설되는 상설조사팀을 통해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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