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EO 선임자료 열람 요청에 “주주확인 할 수 없다”…새노조, 이해 안돼
노조 "구현모 사장 ‘법적 리스크’ 해소해야”하는 측면서시도 공개 주장

구현모 KT 회장 내정자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0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2020.01.1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KT새노조가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KT이사회에 재차 촉구했다. 앞서 KT새노조는 지난달 10일 KT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회의록 등 CEO 선임 관련자료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KT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구 사장을 차기 CEO 후보로 결의했다. 예정대로라면 구 사장은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쳐 차기 CEO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구 사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KT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T&C 운영총괄 전무, 경영지원총괄 사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황창규 회장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뒤 3년 만에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황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구 사장이 황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0여명에게 4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고려한 듯 KT이사회는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고, 구 회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새노조는 “지난해 말 KT이사회가 구현모 사장을 차기 CEO로 선임하면서 현직과 차기 CEO가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가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굳이 조건부 CEO를 선임한 배경을 확인하고자 이사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새노조는 KT이사회가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T는 지난 11일 KT새노조의 이사회 열람 요청에 “소속 조합원만의 이름만으로는 주주지위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소속 조합원의 주주지위 및 주주 본인확인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KT새노조는 KT에 조합원의 주민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KT의 본인확인 요청은 이상한 요구”라며 “2018년 KT는 노사합의로 전 직원에게 100만 원 상당의 KT 주식을 지급했고, 2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한 조건이므로 당연히 KT새노조의 KT소속 노동자들은 KT의 주주”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들의 당시 재직 여부는 인사기록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KT새노조는 “KT이사회는 늦어도 KT새노조가 요청한 일정인 이달 15일이 지나기 전 신속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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