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의 고객에 '베스트 컨설턴트’ 추천이 접대의 발단...키움증권 상담사 운영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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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최정호 기자] 키움증권의 ‘베스트 컨설턴트, 용의 머리에 올라타라’라고 홍보하는 상담사에게 컨설팅을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키움증권 베스트 컨설턴트 선정 기준이 고수익을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향응으로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권회사의 홍보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수익률과 수수료를 잘 따져보고 컨설턴트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14일 키움증권 내 투자컨텐츠 부서장이 해당 부서의 프리랜서 컨설턴트 들에게 약 2년간 향응 받아왔던 게 적발된 것이 알려졌다. 이 부서장은 키움증권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 온 온라인 투자전문서비스 ‘키워드림’을 맡아 운영해 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부 제보로 적발됐으며 해당 부서장은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투자컨텐츠 부서장과 컨설턴트 간의 술 접대가 일어난 배경은 ‘베스트 컨설턴트’ 선정 때문이다. 키움증권 내 컨설턴트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즉 키움증권 소속이나 급여를 받지 않고 상담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다. 고객이 키움증권에 방문할 경우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스트 컨설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

향응을 받은 부서장은 베스트 컨설턴트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작용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베스트 컨설턴트 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며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부 제보로 인해 해당 부서장이 적발된 만큼, 키움증권 내 베스트 컨설턴트 선정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이 확인된 셈이다.    

키움증권 내에는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부서장 외에도 다른 부서장들이 존재한다. 또 이들은 여러 명의 컨설턴트를 상대하게 된다. 부서장들은 컨설턴트들에게 향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이 필요한 상황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컨설턴트와 부서장(키움증권 소속 관리자) 간에 향응에 의한 베스트 컨설턴트 선정이 없도록 내부 고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면서 “이번이 그 첫번째 사례다”라고 밝혔다.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호철 간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고객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컨설턴트들에 대해서 증권회사들은 설명의 의무가 있다”면서 “측정가능한 범위 내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즉 고객들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베스트컨설턴트의 정보를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과 수수료를 잘 따져보고 컨설턴트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매출 3조570억원, 순이익 3628억원을 올렸다. 이는 2018년 대비 매출은 42.4%, 순이익은 87.8% 각각 증가한 수치다. 또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9.2%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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