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주문 일방 취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여지 충분"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대된 이후 마스크 12만여 개의 온라인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시켜 재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월20일~2월4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와 정부 합동 점검반을 결성해 지난 4~6일 G마켓을 포함,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4개 온라인 쇼핑몰을 현장 점검했다. 7일부터는 주문 취소율이 높고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 합동 점검반 조사와는 별개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 업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투입된 인력만 약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길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등 부과가 가능하다. 김 처장은 "처분 여부나 수위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무처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 정도로도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우선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오는 18일 대전 소재 제빵·화장품 가맹점을 방문해 소비자 불안 해소 및 점주 매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이달 하순에는 전기·전자·건설업계 관계자를 만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외식·편의점, 의류, 식음료, 제약, 백화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업계나 관련 소비자단체와 공정위 국·과장급 실무진의 간담회도 마련해 애로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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