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매중단 펀드 처음부터 부실기업에 투자 수상한 징후…일각선 '페이퍼컴퍼니' 의혹 제기

라임 새턴시리즈 중 일부 펀드의 56%에 달하는 투자금이 들어간 기업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부실기업 의혹을 제기했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가 원금손실이 확정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매가 중단된 일부 펀드 자금이 처음부터 부실기업에 투자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 펀드의 투자처인 기업을 두고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들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새턴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시리즈'의 일부 펀드 중 56% 가량이 투자된 '제이제이씨홀딩스'를 두고 부실기업 의혹을 제기했다.

한 구직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이 기업의 설립일은 2018년 4월 25일로 확인되며, 새턴시리즈 펀드의 개설일은 2018년 5월 18일이다. 라임측은 설립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기업에 투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셈이다. 

문제는 해당 펀드 투자금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간 이 기업은 비상장 기업으로, 투자금 800억원을 만기에 받지 못해 상각(손실처리)됐다는 점이다. 투자금이 증발돼 회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부실의혹을 제기하는 건 설립일 뿐만 아니다. 이 기업은 설립된 지 2년 사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 기록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기업의 연락처와 기업정보 등 모든 정보가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운용사에서 불확실한 투자처를 꺼리는 것과 달리 절반이 넘는 거금이 들어간 투자처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부실기업에 투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투자금의 절반이 넘는 핵심 투자처인 이 기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에 투자된 펀드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원금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TRS계약이 이뤄진 것을 감안할 경우, TRS계약으로 증권사가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면 개인투자자들은 경우에 따라 원금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거래는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 채권, 메자닌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운용사에게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증권사는 펀드자산을 담보로 운용사에 대출금을 제공하는데 만일 TRS계약이 된 펀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계약상 TRS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가 펀드의 1순위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결과 환매가 중단된 펀드들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와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또한 라임사태가 확산되자 이르면 내달 불완전판매 검사에 착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손실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른 배상까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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