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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최정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사기판매와 관련,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의 3000억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면서 사기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투가 사기판매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고 앞으로 “통상적으로 제재심의를 여는데 6개월 가량 소요된다”면서 “제재심의를 최대한 빨리 열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경징계 ‘기관주의’, 중징계인 ‘기관경고’, ‘시정‧중지’,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이 있는데 앞으로 열릴 제재심에서 신한금투가 어떤 제재를 받게될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신규사업 인허가를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신한금투가 무역금융 펀드 'IIG' 등에 투자 손실과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 수익률과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적극 모집했다고 봤다. 또 공격적으로 대출 약정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라임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운용역인 담당직원의 사망과 책임 회피 등으로 펀드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발표 후에야 해당 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라임과 신한금투의 은폐‧사기 사건에 대해 고객의 수익률은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 그러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명의 의무’,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 사실이 있을 때만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기업들은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기 때문 제도적 보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소비자집단 소송에 의해서 기업이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해 소비자 집단 소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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