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라임펀드 등 모든 상품에 투자설명서 교부해" 문제없어투자자들, 초고위험상품 고지 안하고 전화영업해 '사기판매'

A씨가 B지점으로부터 가입당시 받았던 통장.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시중은행 특정 지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식설명서도 없이 안전하다며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점들은 고객의 계좌에 억대의 예금이 들어오는 것을 임의로 확인한 후 투자여력이 있는 것을 알고 전화영업까지 불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지점이 라임펀드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에 속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나서 은행측과 투자자간에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시중은행 투자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경 B지점의 부지점장으로부터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품의 투자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 날은 A씨가 타 은행 계좌에 흩어져있던 목돈 2억원 가량을 우리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한 지 2~3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지점 부지점장은 "예금보다 2%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공모상품이 아닌 비공개적으로 VIP고객들만 모집하는 사모펀드인데 지금 고객님이 해당이 돼서 전화를 드렸다"며 가입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뿐만이 아니라 C씨 또한 B지점의 부지점장에 동일한 전화를 받았다. C씨는 "제 통장에 예금 2억 입금되는 순간 다음날 이 은행 B지점 부지점장한테 전화 와서는 예금보다 좋은 이율로 가입 가능한 상품 있으니 6개월만 맡겨두라"면서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부지점장은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예금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했던 것으로 추측돼 투자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점에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고액의 예금을 이체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업전화를 받은 것이다.

A씨는 부지점장의 영업전화에 해당 라임펀드에 대한 방문 설명을 문의했지만 B지점 부지점장은 "상품 설명을 듣게 되면 지금 가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바로 가입해야한다"며 "가입서류가 많으니 직접 은행으로 오셔야한다"며 가입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투자자들이 B지점 부지점장의 연락을 받고 상품설명을 듣기 위해 지점에 방문했지만 지점으로부터 "정식 설명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간단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약정이나 상품설명이 있는 만큼 설명서 등을 주셔야 안심하고 가입하지 않냐"고 문의하니 B지점 부지점장은 "이건, 비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다"며 "5년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은 만큼 믿고 가입해도 된다"며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라임펀드 가입 시 정식설명서 등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해당 지점뿐만이 아니다. 

투자자가 우리은행 지점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장짜리 '설명서'. 투자자들은 지점 측이 정식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 D지점을 방문했던 E씨는 D지점 부지점장으로부터 '플루토FI D-1 AI프리미엄 2호'의 가입을 권유받았다. 

E씨는 아파트 잔금을 위해 위험한 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D지점 측에선 "확정금리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가입하고 1년 2개월 만기 때 자동으로 상환되며 은행이자보다 높다"며 위험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지점 측에선 해당 라임펀드의 목표수익률이 8%에 이른다며 "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지만 원금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E씨에 따르면  D지점에서도 정식설명서가 없다며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1장짜리 내부용 설명서만 받았다고 전했다.특히, E씨는 투자계약서 내 투자성향 설문조사 또한 D지점의 부지점장이 대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아무리 은행이라도 고객의 계좌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라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측에서는 라임자산 펀드를 포함한 모든 상품에 관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시한 것처럼 라임펀드를 판매한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부터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금감원 파견감독관과 직원을 파견해 상주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라임 측에 대한 실사결과에 대해선 진행경과에 따라 향후계획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3월 말에 라임측으로부터 상황스케줄을 전달받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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