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월요신문=홍정원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에 행한 뇌물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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