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의 CEO 중징계 전결권, 다시 고려할 것”… “ 중요한 문제니..시간 갖고 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재 금융회사 중징계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제도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받고 금융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겸 우리은행 회장과 함영주 (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은 위원장의 결정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 중징계에 대한 금융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DLF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봐주기’식이라며 금융위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금융위에서 DLF사태에 대한 이들 은행의 과태료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 봐주기’식 제재라고 지적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은행 측에선 금융사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은행 측은 금융위에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연임을 강행한다고 나서며 사실상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맞서고 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운명이 달린 금융위의 의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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