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새사미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조합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최정호 기자]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이 인천 '효성새사미' 아파트 주택 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에 앞서 상호 비방전을 펴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이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설이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다해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재건축 사업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입찰을 앞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두산건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소문 중의 하나는 하나는 두산건설이 일성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설이다.  지난 17일 시공사 선정이 마감됐는데 일성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영동산업 컨소시엄 등 3개 사가 참여했는데 입찰참여사와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세는 일성건설이 두산건설과 짜고 두산건설이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금호‧영동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제안서’가 에 두산건설에 유출돼 두산건설이 입찰가 등에서 금호컨소시엄보다 유리하게 제출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이는 입찰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선정과 관련, 이런 근거가 알수 없는 소문들이 나돌아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입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문들에 대해서는 진원지를 캐고 있다. 조합측은 특히 두산건설에 “계속 악의적인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며 소문의 진원지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합측은 금호·영동의 조합원상대  홍보도 문제 삼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하면 ‘개별 홍보 3회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원을 찾아 다니며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재개발 조합 입찰 안내서에 ‘국토부 고시 위반 시 개약 무효’라는 조항을 기재했다면 문제가 된다. 

재개발 조합 측은 “금호‧영동 컨소시엄 측에서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홍보해 골칫거리다”면서 “조합 사무실로 민원이 제기된 것(개별 방문)만 14건이다”라고 밝혔다. 또 “집앞에 선물을 놓고 갔다는 제보는 한두 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고시대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일축했다.이런 가운데 금호‧영동 컨소시엄 측이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호‧영동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입찰과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중곤 사무관은 “국토부 고시는 엄밀히 위법은 아니다”면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조합 측에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은 행정당국에 진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입찰계약서에 고시 위반에 대한 조항이 있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금호‧영동 컨소시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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