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이 검출된 헬로키티(거화아이엔씨, 왼쪽), 씨크릿쥬쥬(피앤디) 등 아동용 가방 사진/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학용품과 아동의류에서 기준치를 1천여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는 등 법적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36개가 적발됐다. 새학기를 맞아 봄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92개 제품(19개 품목)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아동용 가방의 경우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거화아이엔씨) 등 11개 제품이 법적 안전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콜 명령 대상 제품을 살펴보면 아동용 가방 1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화아이엔씨가 제조한 헬로키티(KTB-SA01P00)의 규빅 장식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베쏭쥬쥬의 아동백팩 S에서는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21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는 3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호호코리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은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나온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천242배를 초과했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영상사의 '유치원 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1배 이상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는 바닥재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했다.

주식회사 이지케이의 전동킥보드 '프리고 다이렉트'(Freego Direct)와 주식회사 에이유테크의 전동킥보드 '엑스 트랙'(X TRACK)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품목별 관계 부처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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