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10억 주택 구입대출 6억원→4억8천만원으로 줄어

수원의 아파트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정부가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두 달 만에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었던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 영통구는 12·16 대책 이후 약 두 달(12월 넷째 주~2월 둘째 주)동안 아파트값이 8.34% 급등했다. 수원 권선구(7.68%), 수원 장안구(3.44%), 안양시 만안구(2.43%), 의왕시(1.93%)도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수원 팔달구(2.15%), 용인 수지구(1.05%), 용인 기흥구(0.68%), 구리(0.65%) 등의 한 주간(지난 10일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현행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9억원분에 대해서는 50%(4억5000만원), 1억원분에 대해서는 30%(3000만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21일부터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만들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거래·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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