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분양가는 2195만원으로 적정가 1016만원에 비해 2.2배 거품
경실련, “대통령은 뭣하나" LH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즉각 중단 촉구

과천 제이드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이 싸다고 알려졌지만 알고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1800억원의 폭리를 취한 바가지 분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천 제이드자이 고분양과 관련해 “과천 제이드자이는 바가지 분양으로 LH와 GS건설이 1800억원의 폭리가 예상된다”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의 꿈을 앗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개최된 LH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제이드자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5만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과천 시내 아파트의 평균가격 시세가 같은 면적 기준으로 4400만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3.3㎡당 884만원이다. LH가 밝힌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3.3㎡당 516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3.3㎡당 1016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LH는 3.3㎡당 2195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적정분양가의 2.2배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수익은 3.3㎡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7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가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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