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월요신문=최정호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안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라임펀드 판매사인 은행 및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짭잘하게 챙기고도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주장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임의 자(子)펀드 중 KB증권이 단독으로 판매한 ‘AI 스타펀드’가 고객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AI 스타펀드에 투자한 고객이 한 매체를 통해 “(펀드)판매 당시 안전하다고만 했지 고위험 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자 KB증권은“ 그때 가서야 자기들(KB증권)도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고 해명했다. KB증권 측은 “계약서에 위험성이 기재돼 있다. 충분히 고지했다”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KB증권 뿐만 아니라 판매사 대부분이 위험성에 대해 고지했다고 밝혔지만, 고객들은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판매금융사와 투자자간의 실랑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도 불완전판매로 판매논란에 휘말려 있다.. 라임의 TRS 모(母)펀드 논란에 금감원이 조사를 착수하자 이 증권사 반포 지점장이 “펀드는 안전하며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 안전하다는 게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에게 판매를 종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라임 TRS 모(母)펀드가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및 증권 회사들이 자(子)펀드를 판매했던 이유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다. TRS 모(母)펀드가 수익이 저조해 막대한 손실을 입혀도 그 피해는 고객에게만 돌아가고 판매사는 피해 보지 않는다. 오히려 높은 판매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11월에 라임이 TRS 계약 증권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5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기간이 라임이 투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시기와 겹친다는 것. 또 일부 증권회사는 자(子)펀드 판매를 높여 약 40억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판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나오고 TRS 수익률이 조사되면 고객에에 배당될 것은 그대로 배당된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은 없으며 수익률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KB증권의 AI스타펀드는 전액손실로 알려졌다 이 펀드를 구입한 고객은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 및 증권사 등이 판매한 펀드는 자(子)펀드로 라임의 TRS(총수익 스와프)가 바로 모(母)펀드 격에 해당한다. TRS는 투자금을 담보로 증권사가 운용사(라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운용사는 증권사의 자금을 이용해 TRS 펀드를 조성‧운용한다. TRS는 래버리지 효과로 인해 수익이 높을 때는 고배당을 받지만 낮을 때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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