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파렴치에 부도덕한 기업이라면 집단소송 나서
차량 출고지연에 계약 파기한 고객 보증금도 반환안 해
자동차 보험도 가입 안돼 고객들 '무보험 운전자'로 몰려

[월요신문=조규상 기자] 전세렌터카 업체 원카네트웍스(원카)의 고객들이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계약·보증금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원카는 차량 출고가 지연돼 계약을 파기한 고객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고, 출고된 차량의 경우에도 자금난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고객들을 '무보험 운전자'로 내몰기도 했다.

1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약 20명의 피해자들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개인 또는 단체로 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원카는 계약시 보증금을 내고 매월 차량비용의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다 4년 뒤 차량비용을 100%환급해 준다는 마케팅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계약자를 모집했다. 주택의 전세제도를 떠올리는 발상으로 상품 출시 후 자동차 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현재는 고객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며 사기행각이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우선 계약금을 지불하고 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출고가 지연돼 계약을 파기한 고객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원카는 차 값의 60%에 대해 제1금융권을 통해 지급보증을 하고, 나머지 40%는 타는 차에 근저당을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시 바로 지급보증서를 고객에게 주지 않았다.

원카 피해자 A씨는 “저는 지난해 8월 계약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11월에 차를 받았다. 근저당권은 차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받았지만 보증보험증권은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원카는 보증금(차량 비용의 30%)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 시킨 뒤 차일피일 차량 출고를 미뤄 계약을 파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기업이 경제질서를 혼란시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분노가 한 기업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카 이영훈 대표는 형사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엄중하게 처벌 받기를 기대하고, 피해자들의 소중한 금융자산도 보전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원카의 사기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원카가 고객에게 출고한 50여대의 차량은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시 보험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후 갱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카의 명의로 된 차량이라 고객들이 따로 갱신할 수도 없어 일부 고객들은 '무보험 운전자'로 내몰렸다. 심지어 보험에 대한 월 관리비는 지급되고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3개월 후 계약서를 학인해 보니 보험 기한이 끝나 있었다. 보험 갱신을 요청했는데 답은 없고 월 관리비만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카 측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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