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한 교육생에 머리염색도 강요 …회사측 성적순에 따라 불합격 처리 해명

[월요신문=조규상 기자] 동성제약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업부에 최종 합격한 교육생들에게 염색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에게 3주간 합숙을 강제하고, 교육생 중 일부는 합숙 마지막 날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제약은 합숙 도중 탈락자가 있을 것이란 공지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합숙이 이뤄진 후 갑작스런 발표이며, 교육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31일 인터넷 취업카페 '제약회사에 대한 모든 것!'에 따르면 A씨는 동성제약 영업부에 최종 합격하고 3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사측에서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열악한 합숙 생활을 버티면서 생활했다”면서 “본사와 1시간 10분 가량 떨어져 있는 합숙소에는 화장실이 1개뿐이었다. 10명이 화장실 하나에서 다 씻고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교육 마지막 날 갑자기 10명 중 3명을 지금까지 봤던 시험 성적으로 떨어뜨려 탈락자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시험 성적을 공지하거나 떨어뜨리겠다는 말조차 안하고 그냥 나가라는 수준”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A씨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교육 마지막 날 염색약 회사라고 염색을 강제로 시켜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이고 왔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동성제약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합숙 중 2~3차례 불합격 규정에 대한 고지를 했었다”며 “해당 교육생은 성적순에 따라 탈락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성제약의 해명에 대해 A씨는 재반박에 나섰다. A씨는 “10번 정도의 시험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성적을 공지한 적이 없으면서 불합격 규정을 공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제가 지원한 부서는 영업부고, 영업부는 매출 실적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험문제도 ‘소아과는 12시 이후, 2시 이후에 가야 한다(O X)’ 등 유치한 문제만 내놓고 뭘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채용정보에 교육생 신분에서도 시험성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정보를 알려주던지 한참 취업해야 할 시기에 3주 동안 합숙시켜놓고 마지막에 불합격하는 것은 뭐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지원도 안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미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은 점은 분명 채용갑질”이라며 “또한 염색 강제에 대해서도 사측이 권유라고 할지언정 그 상황에서 누가 염색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본지는 A씨의 재반박과 관련 동성제약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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