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축소
빌라·다세대주택 등은 규제에서 제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이날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도 유주택자 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이사 등을 이유로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집에 전세를 구하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날 이전에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를 이유로 전셋집과 구입아파트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전셋집과 구입아파트는 서로 다른 시·군에 위치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에서의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불가능하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또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역시 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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