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찬호 기자]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숨을 못쉬겠다"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처음 만난 사이로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A씨와 C씨가 일행 2명을 남겨둔 채 먼저 숙소에서 나와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면서 " A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은 추가로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은 작성 4일 만에 5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또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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