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커뮤니티 시설 미시공 논란…"국토부 결과 따라 조치할 것"
부산 명지 화전지구에서 월세 전환 관련 '설왕설래'…"입주민과 협의중"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탁지훈 기자] SM우방이 최근 청주와 부산에서 우방아이유쉘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골머리를 썩고 있다.

18일 청주 테크노폴리스 우방아이유쉘 입주자 협의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분양 카탈로그대로 커뮤니티 시설이 시공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를 요청했다.

입주민 A씨는 "입주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 돼 다른 아파트처럼 시설을 누리고 싶다. 심사기간도 1년이 다 돼 가는데 진척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에서 '시공사가 분양 카탈로그대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장재마을휴먼시아 아파트(충남 아산시)의 생활체육시설이 분양 카탈로그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카탈로그대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SM우방 관계자는 "주택공급계약서 상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내부 시설은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 외 기타기기 및 비품(운동시설, 가전제품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은 지속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SM우방은 국토부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며 "이달 말 통보 예정인 위원회 최종결과에 따라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명지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에서도 '올(all) 전세형 5년 공공임대'와 관련해 시끄러운 상황이다. 한 입주민은 "SM우방은 '올(all) 전세형 5년 공공임대'로 광고하고 있지만, 전세는 첫 1년만 유효하고 그 다음 해 부터는 월 임대료 29만원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SM우방의 분양 홍보 자료에 따르면 명지 화전지구는 ▲보유세 無 ▲양도세 無▲분양전환시 높은 시세 차익 ▲매월 임대료 부담 無 ▲임차인 우선분양권 부여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 체결함에 있어 을의 전환보증금 외에 예치 보증금을 납부해 월 임대료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을은 갑에게 매월 납부해야하는 월 임대료 대신 예치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고 적혀있다.

부산 명지 화전지구 기존 임대인 B씨는 "우방의 설명이 맞으려면 전환임대기간은 공공임대 기간 5년 중 1년만 한다. 이렇게 해야 1년만 월세가 없다는 걸로 인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이 불분명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SM우방 관계자는 "현재 입주자대표단과 월세전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SM우방은 하자 문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실에 제출한 '건설사별 아파트 하자 접수건수 및 순위' 자료에 따르면 SM우방은 최근 5년간 782건의 아파트 하자 민원이 국토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중 두 번째로 하자 민원이 많았던 것.

더욱이 SM우방이 건설사 도급순위 80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 민원이 가장 집중된 업체인 셈이다.

SM우방 관계자는 "782건 중 430건이 2017년 안심역우방아이유쉘 현장 관련으로 하자분쟁 전문업체와 연계한 조직적인 민원에 따른 결과이며, 2018년 이후는 하자분쟁이 거의 발생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올해도 SM우방은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입주를 앞둔 대구 북구 연경지구 우방아이유쉘아파트에서 아파트 주차장, 현관 등 공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일부 세대는 집 안 벽면이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SM우방은 입주민들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입주민들이 관할 구청 등에 문제를 제기한 후 보수를 약속했다.

SM우방 관계자는 "연경지구는 하자처리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상주하며 입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즉시대응체제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 현재 하자처리율은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