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왕진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다.

공정위는 상품 광고시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등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두 앱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론디는 자사가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또한 해당 앱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또한 앱 '이음'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거짓 신원정보 활용은 큐피스트 앱 '글램'과 모젯 '정오의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에서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젬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했다.

모젯은 앱 '정오의 데이트'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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