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이소에서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서영 기자]'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던 한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 이상이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가운데 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9일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이날 오전 욕조 제품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승익 변호사는 "아기욕조에서는 간과 심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검출됐음에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마크가 표시된 채 버젓이 판매돼 왔다"며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이 야기한 사태"라면서 "KC 인증제도는 한 번 받으면 이후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욕조를 계속 사용했다"며 "아이는 피부 쪽에서 발진이 나고 원인불명의 피부염 등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의 성분 중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12.5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승익 변호사 개인 고소 사건을 접수해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5일에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

키워드

#아기욕조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