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 있다"
전국철도노조와 별개로 단체교섭권 획득

사진=코레일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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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홍민성 기자]코레일네트웍스의 일반직(사무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철도노조와 별개로 단체교섭권을 획득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MZ세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반직 노조의 교섭권 획득 사례는 좋은 선례로 자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이하 일반직 노조)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29일 서울지노위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일반직 노조가 기존 교섭대표 노조와는 별개로 단체교섭권을 획득한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기존 교섭대표 노조는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다. 그러나 그동안 교섭대표 노조가 일반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일반직 노조의 교섭분리 신청 배경이다.

앞서 일반직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당시 지노위에 "일반직과 현업직은 근무장소·근무형태·임금체계 및 정년 등 근로조건이 다르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일반직 노조가 주장하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판단 근거로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3'을 들면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교섭대표 노조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지노위는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노사 교섭의 효율성 제고 등을 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해 5월 8일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주요 대기업의 사무연구직 노동조합들보다 앞서 설립됐다"며 "이번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선발주자로서 좋은 선례를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현대차, LG전자,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의 MZ세대 일반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현장생산직 중심으로 된 급여체계 및 객관적이지 않은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 노조의 교섭권 획득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노동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섭대표 노조가 지금까지의 행보를 자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 노조의 인용 판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좋은 선례로 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MZ세대 일반사무직 노조의 행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이번 지노위가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기존 현업직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 노조가 본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노조의 활동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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