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등 기준 위반 14건 적발
제빙기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 필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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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소연 기자]여름철 더위를 피해 얼음을 넣은 음료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가운데 일부 식용얼음의 세균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발표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준치가 초과된 얼음의 대부분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검출돼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검사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다.

위반된 14건 중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이 12건이었다. 이 중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반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은 기준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컵얼음은 공장 등에서 가공돼 판매하지만 카페전문점은 주문 시 제빙기 커버를 여닫는 방식이여서 여름철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세균은 여름철 장염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이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장염 환자 수가 7월 68만9638명, 8월 71만2737명으로 1년 중 여름철에 가장 많았다.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대부분 오염된 물과 음식에 기인한다. 특히 여름에는 세균에 감염된 음식 섭취로 인한 세균성 장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카페 프렌차이즈의 철저한 제빙기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A사 관계자는 "제빙기 및 얼음 점검을 위해 담당 슈퍼바이저가 최소 월1회 매장을 방문해 제빙기는 물론 매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며 "담당 슈퍼바이저 외에도 연 2회 위생팀 및 타팀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방문해 점검을 진행하는 등 위생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커피 프렌차이즈 B사 관계자는 "제빙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해 청소와 약품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의 경우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장 위생교육과 하절기에 따른 특별 점검 · 지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재료인 빙수가 주력 메뉴인 디저트 카페 C사는 제빙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끝에 이번 식약처 제재를 피하게 됐다.

C사 관계자는 "특히 우유얼음의 경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 매장 마감과 오픈 시 인체에 무해한 식용 세척제로 여러번 청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중간 중간에 수시로 물세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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