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사고 인원, 지난해 5만3415명…2016년 대비 52%↑
농업인 안전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으로 농작업 중 재해·질병 보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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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도경 기자]해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재해·사망률이 높아지며 전산업 평균을 웃돌고 있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농업 사고의 발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필요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달 발표한 농업분야 사고 발생 인원은 지난 2016년 3만5117명에서 지난해 5만3415명으로 5년 사이 52% 증가했다.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만·천분율 ‰ 기준)도 지난해 1.27‰로 전산업 평균(1.09‰)를 넘었다. 지난 2016년 0.49‰로 전산업평균(0.96‰)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치다.

타 산업보다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농업이지만 5인 미만 농업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보험인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 가입비 50%(기초수급생활자·차상위계층 70%)를 무상 지원하는 형식으로 위험 담보를 대신하고 있어 이를 구비해둘 필요가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망·상해사고와 후유장애,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을 보장한다. 크게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일반형(개인) 기준 정부지원금 제외 대략 5만원 내외다. NH농협생명에서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성별·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1년 단위 가입할 수 있다.

산재형의 경우 일반형 대비 보장금액이 큰 대신 연간 보험료가 2배가량 높게 책정된다. 다만 지자체나 각 지역 농·축협 조합원에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면 산재형도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북에 사는 농민 A씨(62)는 동력분무기를 등에 메고 방제작업을 하던 도중 논둑에서 아래를 보지 못하고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 2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가입해둔 농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재해장해급여금과 휴업급여금 등 4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 가입 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여성·가족 농업인은 농가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하면 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20~84세) 역시 또 다른 정부 지원 보험인 '농작업 근로자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10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5%가 재가입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율은 임의 가입 방식인 민간보험의 한계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율(97.8%)보다 현저히 낮은 65%로 나타났다. 이에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기에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은 현실이다"며 "농가가 보험 가입을 주저할 수 있는 요인을 줄여갈 수 있는 동시에 보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을 확대·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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